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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11월 1일에 매입한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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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2년 11월 1일에 매입한 신축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재산01254-1753생산일자 1985.06.11.
AI 요약
요지
1982. 5. 18 부터 1983. 6. 30 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바 이 경우 신축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2004, 1983.06.14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004, 1983.06.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국세청에서 발부한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의 내용 중 본인의 생각과 상이한점이 있어 문의하고저 합니다.

○ 본인이 매입하였다가 매도한 주택은 1982년 7월 23일에 신축한 주택으로서 1982년 11월 1일에 매입하였다가 1984년 3월 6일에 제 3자에게 매도하였읍니다.

○ 상기건은 1982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기간내에 취해진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감면세율인 5%”를 적용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나 귀청에서 발부한 “양도소득세 안내서”에는 세율은 50%를 적용하여 계산되어 있읍니다. 이점에 대한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2항 제1호

※ 소득1264-2004, 1983.06.14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2. 5. 18 부터 1983. 6. 30 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바 이 경우 신축주택이라 함은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