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을 실수요자에게 매도시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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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을 실수요자에게 매도시 양도세 면제인지 여부재산01254-1766생산일자 1985.06.11.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298, 1984.01.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298, 1984.01.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1984년 5월 ○○읍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들로 구성된 ○○국민주택 조합원 39명으로부터 내집 마련의 취지를 설명듣고 이에 공감을 표사, 본인이 12년간 자경하던 전 3필지 약 620평을 평당 1만원에 매도하고 본인의 안집에 현재 담이 쳐있는 부분이 지적도상 옆집과 뒤바뀌므로서 상호 10평을 교환한 사실이 있음.
[질의]
가. 본인이 국민주택 39세대 실 수요자에게 매도한 3필지 620평분은 현재 39세대 연립주택이 건설되어 전원 입주되므로 조감법 제62조에 의거 양도세 면제인지 여부
나. 실질상 점유 사용 부분의 교환으로 이루어진 10평은 양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다. 상기 1항이 양도세 면제이고, 2항이 과세 대상일때 양도세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 소득1264-298, 1984.01.25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의하여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