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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매매를 중개한 중개인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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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당시 매매를 중개한 중개인의 사실입증서로서 사실임이 인증되는지의 여부
재산01254-1770생산일자 1985.06.12.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재산1264.5-740, 1984.02.2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740, 1984.0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4년 12월에 ○○구 ○○동 소재 부동산(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차액 예정신고를 취득과 양도에 사실 거래한 대로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예정신고 납부한 바,

나. 당국에서 양수 양도자의 매매계약서 외에 매매사실 입증서 (인감증명첨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기에,

다. 거래(양도 양수자)자 양인에게 이 뜻을 말하여 양수자의 입증서는 받았으나 본인에게 양도한자는 대금받고, 등기 이전하고, 명도했으면 나하고는 거래가 끝난 것인데 무슨 확인서니, 인감증명이니 하느냐 하며 이 입증서 제시를 완강히 거부 당했읍니다.

라. 이와 같은 경우에 취득당시 매매를 중개한 중개인(매매계약서에 의한)의 사실입증서 로서도 사실임이 인증되는지의 여부와 불가하다면 달리 입증할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 재산1264.5-740, 1984.02.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은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 소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사실조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