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행세법에는 토지를 양도(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자가 토지매수자로 부터 준공(건물)필증 사본을 교부받아 해당세무서에 신고하면 기히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 받을수 있게 되어 있는데 토지매수자는 토지를 매수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집을 짓고 집을 지은지 3개월 이내에 토지 매도자는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준공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세무서에 신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토지매수인이 건축허가를 얻어 집을 지어 입주하고서도 준공검사를 못받고 있으니 준공필증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교부받지 못하여 기간이 도래되어 토지양도자는 양도소득세의 환급 신청권리를 박탈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신축집 주인은 미준공된 상태로 있다가 건물 양성화지책등으로 위법 건물이 구제되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시한법에 보장을 받고 있는 양도소득세 환급신청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양도인은 토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양수인이 건축허가를 얻어 해당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의 환급분을 교부받을수 있도록 현행세법은 개정 또는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을 건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부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1호
※ 소득1264-1635, 1983.05.17
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준공일로 보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당해 건축물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준공검사서 또는 가옥대장 등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판단하여 준공된 사실을 입증할 서류로 가늠할 수도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