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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의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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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의 납세의무 여부
재산01254-1772생산일자 1985.06.12.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있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재산1264.5-739, 1984.02.2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739, 1984.0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05.16 혁명직후(1962년)

 전, 답 1,002평(○○동 ○○번지 전 : 359평, ○○동 ○○번지 단 : 215평 ○○동 ○○번지 답: 176평, ○○동 ○○번지 답 : 124평, ○○동 ○○번지 답 : 128평)을 소유권자와 일언 반구 협의도 없이 강제 징발하여 도로를 개설하였고,

나. 22년간 대금을 지불 받지 못하고 있다가 시가 22만원하는 것을 7만 7천 7백원씩 계산하여 1984년 12월 28일에 대금을 지급 받았는바,

다. 20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재산권을 침해당하여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당하였는 바,

라. 방위세 7백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세무서의 자진 납부 안내문을 접하고 억울하고 도저히 납득이 안되기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 재산1264.5-739, 1984.02.28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