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양도 시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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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양도 시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재산01254-1773생산일자 1985.06.12.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어음 결제일이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인 것이며,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문 가의 경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어음 결제일이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인 것이며 2. 귀 문 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건살회사에 경리실무자로서 법인이 아파트 사업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 매입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매도인의 양도 소득세 산정시 취득금액 적요에 관한 사항을 질의함.
[질의]
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부동산 매매대금을 1차 중도금 지급시 2차 중도금 및 잔금을 어음으로 동시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고 어음(잔금)결제일에 본 등기를 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어음 결제일인지의 여부
나. 양도 소득세 산정시 취득금액
매도인이 동 토지를 법인으로부터 매입당시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부분과 그린벨트부분이 토지대장상 구분(과세등급)되어 있었으나, 매매대금은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각은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금액을 전체취득금액에서 취득당시의 과세등급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 적용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