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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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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1795생산일자 1985.06.13.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장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문 가, 마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재산01254-1412, 1985.05.10 및 소득1264-3376, 1983.10.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 나의 취득세는 지방세이오니 소관 지방행정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3. 귀 문 다, 라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412, 1985.05.10 ※ 소득1264-3376, 1983.10.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시 ○○동 ○○번지) 및 동지 (○○시 ○○동 ○○번지 7점)을 국가 소유(재무부) 토지 (○○시 ○○번지)와 교환하고자 국가 기관에서 (재무부 산하 세무대학)교환을 요구하고 있는 바 본 개인으로서는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개인이 국가 기관에 상기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임야, 농지 및 가옥(농지상에 건축한 브록고집 36㎡ 9.1 ㎡ 10.6㎡)등에 대해 양도 소득세 및 방위세 기타 세금이 부과되는지의 여부

 나. 개인이 교환으로 국가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 및 기타 세금이 부과되는지의 여부

 다. 개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후 그 토지를 매도하였을 때에 따른 양도세 방위세 및 기타세금이 부과되는지의 여부

 라. 부과된다면 취득일로부터 어느 기간내에 매도하면 면제되는지의 여부

 마. 별도로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국가 고시가격에 의해 정하여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시가에 의해 정하여지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