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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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시 수용의 해당 여부재산01254-1797생산일자 1985.06.14.
AI 요약
요지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1370, 1983.04.2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370, 1983.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서 교지확장계획의 일환으로 ○○도 ○○시 ○○동 ○○번지 일대의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그 토지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토지수용법 제3조 제8호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9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공사업시행자인 당 법인이 학교교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사업 동의서를 첨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얻은 후에 그 토지 소유자와 매입가격이 협의 되어 동 토지를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소득1264-1370, 1983.04.26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