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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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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면제되는 지 여부
재산01254-1800생산일자 1985.06.14.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면제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이 동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면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이 동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 할 수 있는 것이며, 2. 방위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재산1264.5-739, 1984.02.2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739, 1984.0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조 4항에 의한 면제신청을 제출하지 않으면 세액면제를 하여주는지, 못해주는지의 여부

방위세법 기본통칙 6-3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호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나 국가기관에다, 토지를 수용 당하거나, 공공용지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혹은 수용법에서 칭하는 기업자에게 토지 대가를 보상받고 넘겨 준 경우에 따른 방위세는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