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재산01254-1824생산일자 1985.06.18.
AI 요약
요지
현행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비거주자가 동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 즉,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ㆍ임대ㆍ기타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지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방위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단서조항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본인이 상기 소득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까지도 납부하여야만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무서의 인감증명 경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은 사실상 국내원천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이 없습니다만 상기 소득 및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첫째, 본인(비거주지)이 국내에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
둘째,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의 양도, 임대, 기타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유무를 입증하는 방법
셋째,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방위세의 납부의무가 있는바 방위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사실을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