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거이전 목적으로 주택 양도 전에 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거이전 목적으로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재산01254-1900생산일자 1985.06.22.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종전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와 같이 다른 주택 취득 시점에서 종전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 취즉 및 양도 내용
(1) 양도주택
가) 위치 : 강동구 잠실동
나) 규모 : 17평 아파트 1채
다) 취득명의 : 가족 중 남편 박○○명의
라) 취득일자 : 1984년 03월 27일 등기
마) 양도일자 : 1984년 07월 06일 등기
바) 입주여부 : 입주하지 못하였음.
사) 다른주택 소유여부 : 다른 주택 없었음이 입증됨.
(2) 신 주택취득
가) 위치 : 화곡 1동
나) 규모 : 단독주택 대지 38평, 건물 21평
다) 취득일자 : 1984년 06월 09일 등기
라) 취득명의 : 가족 중 처 김○○명의(다른 소득이 있어서 샀음)
나. 위와 같이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6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이사가기 위하여 종전 집을 양도하기 전 다른 집 1채를 취득하고 그 1년 6개월 내에 종전집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비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