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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재산01254-1901생산일자 1985.06.22.
AI 요약
요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당해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의하여 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임. 2.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의규정에 의거 토지등급이 설정 될 때까지 당해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소관 ○○구청장이 결정가액에 의하는 것이오니 ○○구청에서 등급 확인을 받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2년 12월 14일 영동1지구 체비지 301평(당시는 남부순환도로를 기점으로 하여 남쪽으로는 제척된 지역임)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든 바 1983년 09월 24일에 개포지구로 대토받아(301평이 218평으로 감보됐습니다.) 1984년 02월 08일에 개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코자 ○○구청에 상기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토지등급 신청을 하였으나 양쪽 모두 등급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등급 증명서를 발부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못하고 있던 바 요 근래 구청에 가서 확인하니 1984년 02월 10일자로 등급이 설정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즉, 취득 및 양도일자에 토지등급이 없는 사항)이 어떠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결정)하는지 질의함.

○ 참고사항 : 취득 후 양도시의 계약서는 분실하였으며 전소유자에게 원래의 계약서대로 확인서를 써 줄것을 부탁하였으나 써줄 의무가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