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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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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결정여부
재산01254-1903생산일자 1985.06.2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이 경우 거래내용이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같은령 제115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갱정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그리고,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그런데 뜻밖에도 취득자중의 한사람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체가 여타의 목적으로 세무사찰을 받게 되어 그 조사과정에서 당해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발견된 바 세무조사반은 이를 실지 양도가액으로 추정, 당초 자진신고한 환산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발견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추가로 고지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소득세법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