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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에 따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904생산일자 1985.06.22.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에 따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예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용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2. 그러나, 이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물건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 115㎡ 7

 위지상

 목조기와지붕 2층 사무실

 1층 58㎡08 , 2층 45㎡45

 부속 목조 세멘 기와지붕 단층 주택

 40㎡40

○ 본인이 ○○앞 상기 부동산을 서기 1950년부터 거주한 자로서 33년간 계속도시계획광장으로 묶인 관계로 경제 활동도 할수 없었으므로 재산상의 가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중 시에서 토지분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건물은 엄동설한에 무력한 국민에게 조반 전 아침 7시 불도저로 출동하여 강제 철거하므로 노숙방황 하였습니다. 수용하기 전에 ○○시장, ○○관계국장 등 ○○구청장, ○○관계국장등 ○○수용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말씀이 ○○앞 수용철거에 대하여 일절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근일 세무서에서 ○○동 ○○번지 양도소득세 부가에 대하여 출두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국민도 잘 살아야 국가도 부흥하는 법칙이오니 그리 아시고 양도소득세 부가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