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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12.31 이전에 자산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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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1.12.31 이전에 자산양도 시 자산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1905생산일자 1985.06.22.
AI 요약
요지
1981.12.31 이전 자산양도시의 자산양도와 취득 시기는 당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 한날 또는 영수할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1981.12.31 이전 자산양도시의 자산양도와 취득 시기는 당시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 한날 또는 영수할 날이 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기히 당첨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885, 1981.08.20)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885, 1981.08.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03월 09일 ○○시장의 “도시계획 예고통지”에 의해 소유물건이 협의 수용되었고 1981년 07월 25일 ○○시장의 보상비 지불통지에 의해(별첨: 지불방법이 보상비의 7할 상당액을 선지급하고, 잔액은 공사완공 후 편입면적 확정측량에 의거 정산 지급한다는 내용임) 1981년 08월 19일에 17,100,000원을 수령하였고, 그후 1982년 01월 13일에 11,700,000원, 1984년 02월 16일에 9,532,000원을 수령하여 총 38,332,000원을 수령한 바 있을 때, 이를 구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1981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1982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