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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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1928생산일자 1985.06.25.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1세대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따라서 귀문 “1”, “2”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3. 그리고 공장 내에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고 있는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문 “3”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3년도부터 대구에서 직물공장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공장 내에 있는 사택(등기상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서 주거하다가 1974년도에 서울에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하고 대구 공장사택에는 공장 관리인이 거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본인이 서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5조 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만약 상기 가항의 경우 대구 공장 내에 있는 사택이 주택으로 인정되어 서울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될 때 서울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구공장을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공장 내에 있는 사택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다. 만약 상기 나항의 경우 공장 내에 있는 사택 부분이 비과세 될 경우 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건물 면적의 10배까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