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산을 받으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48년도에 현재 특정지역의 논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1984년도 구획정리로 환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에 포함되지 않는 10평가량의 땅은 환지가 되지 않는 짜투리 땅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허가도 나지 않아서 필요없는 땅이라 생각되어 내무부 시가표준에 가까운 가액으로 매매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갑설을 적용시는 본인은 양도가액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 발생되오니 을설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갑설)
-양도가액 : 특정지역 배수×평수×등급
취득가액 : 취득시(1975.01.01)등급
특정지역배수 ×평수×등급 × ──────────
양도시 등급
(을설)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확인되므로 실지거래 가액
취득가액 : 소득세법 부칙 시행령 제9조에 의한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은 1975년 01월 01일 현재시가, (시가를 알수 없을 때에는 1975년 01월 01일 현재 기준시가 적용)이므로 이런 경우 1975년 01월 01일 현재시가 알수 없으므로 1975년 01월 01일 현재 기준시가 적용, 그러므로
1975.01.01현재등급
특정지역배수 ×평수×등급 × ──────────
양도시 내무부시가표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기준시가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