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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결정 방법
재산01254-1929생산일자 1985.06.2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토지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규정상의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3. 이때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4. 귀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관계서류를 제시하셔서 인근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
질의내용

[회 신]

산을 받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48년도에 현재 특정지역의 논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1984년도 구획정리로 환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에 포함되지 않는 10평가량의 땅은 환지가 되지 않는 짜투리 땅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허가도 나지 않아서 필요없는 땅이라 생각되어 내무부 시가표준에 가까운 가액으로 매매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갑설을 적용시는 본인은 양도가액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 발생되오니 을설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갑설)

  -양도가액 : 특정지역 배수×평수×등급

   취득가액 : 취득시(1975.01.01)등급

            특정지역배수 ×평수×등급 × ──────────

                                            양도시 등급

 (을설)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확인되므로 실지거래 가액

   취득가액 : 소득세법 부칙 시행령 제9조에 의한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은 1975년 01월 01일 현재시가, (시가를 알수 없을 때에는 1975년 01월 01일 현재 기준시가 적용)이므로 이런 경우 1975년 01월 01일 현재시가 알수 없으므로 1975년 01월 01일 현재 기준시가 적용, 그러므로

                                         1975.01.01현재등급

            특정지역배수 ×평수×등급 × ──────────

                                         양도시 내무부시가표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기준시가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