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해 배상에 있어서 위자료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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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해 배상에 있어서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 대물변제 시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재산01254-1944생산일자 1985.06.27.
AI 요약
요지
손해 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화해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손해 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화해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가 합의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주었을 때 당초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을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