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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계산 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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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 계산 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
재산01254-1966생산일자 1985.06.28.
AI 요약
요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란 전기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라 함은 전기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 월수를 판단할 수 없으니 토지대장을 지참하시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재산표시

 가. 재산종류 : 대지 163㎡

 나. 취득일자 및 등급 : 1985년 01월 05일 196등

 다. 양도일자 및 등급 : 1985년 05월 22일 196등

○ 위와 같이 취득 및 양도시 토지등급이 동일한 바 이의 양도가액 산출에 있어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일수”를 6개월로 보는지 아니면 작1984년 07월 01일 등급조정후부터는 1년(12개월)로 보고 산출하는지 의문점이 있어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