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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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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산01254-1967생산일자 1985.06.28.
AI 요약
요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서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개발공사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 중 당청 소관인 「문제5」에 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서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개발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극한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감면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 구체적인 관계서류를 제사하셔서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얼마전 신문에 공고한 다세대주택 건축 융자금 신청의 자격요건과 시행시기,

나. 주택사업 등록업자가 여러 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금 처리 관계,

다. 다세대 주택 융자를 받으려면 주택 은행에 융자 받을 액의 1.2이상 예금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여부.

라. 고압선 밑에 주택을 신축할 시 주택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건축에는 하등지장없는 상태임)

마.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관에 등록한 대지조성업자가 서민주택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한필지당 40평 미만) 주거지역 임야를 매입 할시에 매도인에게 양도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주택은 짓지 않고 택지로 분양할 목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