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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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재산01254-1976생산일자 1985.07.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양도소득세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공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공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공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을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여 1983.07.01 이전(1981.01.30)에 취득한 가액과 그 이후 양도한 가액이 확인되는 실지거래의 경우, 동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1156호) 제4항에 의한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83.07.01 이전에 취득여부를 불구하고, 법인과 실지거래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을설)
- 1983.07.01 현재시가(시가를 알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병설)
- 동법시행규칙부칙(재무부령 제1581호) 제2호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정설)
- 법인과의 실지거래액에 취득일부터 1983.06.30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 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된 비율,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상한선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