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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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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992생산일자 1985.07.0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취득한 후 취학・질병의 요양 등의 이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취득한 후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이유로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 1월 이래 무주택자로서 1984년 10월에 ○○건설주식회사가 시공중인 가락동 ○○아파트 31평형 1채를 분양받았습니다. 그간 4회에 걸쳐 중도금 전액을 납부하여 왔고 이제 잔금만 지불하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잔금만 지불하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오는 8월 중순에 준공되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여 그 이후에나 등기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은 미국에 있는 모 대학교의 박사학위과정에 유학하여 가게 되었으며, 이번 가을 학기의 입학을 위해서는 이 아파트의 입주일자를 전후하여 미국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매각처분하고 미국에 유학가려고 하는데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가. 지금 상태대로 입주하기 이전에 매각처분하는 경우

 나. 입주한 직후 등기하기 이전에 매각처분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