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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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재산01254-1992생산일자 1985.07.0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취득한 후 취학・질병의 요양 등의 이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취득한 후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이유로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 1월 이래 무주택자로서 1984년 10월에 ○○건설주식회사가 시공중인 가락동 ○○아파트 31평형 1채를 분양받았습니다. 그간 4회에 걸쳐 중도금 전액을 납부하여 왔고 이제 잔금만 지불하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잔금만 지불하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오는 8월 중순에 준공되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여 그 이후에나 등기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은 미국에 있는 모 대학교의 박사학위과정에 유학하여 가게 되었으며, 이번 가을 학기의 입학을 위해서는 이 아파트의 입주일자를 전후하여 미국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매각처분하고 미국에 유학가려고 하는데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가. 지금 상태대로 입주하기 이전에 매각처분하는 경우
나. 입주한 직후 등기하기 이전에 매각처분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