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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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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
재산01254-2025생산일자 1985.07.06.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유를 지참하시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문의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376, 1983.10.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유를 지참하시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3376, 1983.10.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에 대지 27평에 무허가건물을 법원에 1차 유찰된 것을 2차에 650천원에 사채로 매수하였으나 부득이 이자 때문에 팔려고 합니다. 본인은 전세에 살고있으며 투기지역은 아니랍니다. 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05월 20일 등기됬으며 ○○에서 전세가 빠지지 않아 팔려고 합니다.)

 가. 현시가로 산출하는지 여부

 나. 내무부고시가로 산출하는지 여부

 다. 거래가로 산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