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실지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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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안분계산함재산01254-2053생산일자 1985.07.09.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소득1264-2608, 1982.08.03)과 같이 안분계산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2608, 1982.08.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대지)를 매수하여 신축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격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완비되었습니다. 건물부분은 신축당시 재료비, 인건비, 재경비등은 무지로 인하여 영수증을 받지도 다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실되고 버렸기 때문에 증거서류는 전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차익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취득당시금액은 확실하니까 양도가액에서 건물부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공제한 금액을 토지부분에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준공당시 정부에서 정하여준 등급이 취득가액이 되고 양도당시 등급이 양도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 여부)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며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다. 아니면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지가 지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여부와 지가지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 여부
라. 양도당시 토지, 건물 통틀어서 얼마로 양도하였을 경우 토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