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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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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재산01254-2081생산일자 1985.07.1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형태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양도내용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양도형태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양도내용이 동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단서 및 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한 자가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니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50%를 감면받았으며 주택건설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포함한 주택을 건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의 건축비율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저 하였으나 세법의 무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환급신청서를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없다.

 (을설)

  -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