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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공공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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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2088생산일자 1985.07.11.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귀 시의 동사무소 청사 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시의 동사무소 청사 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물건지 : ○○구 ○○동 ○○번지

 나. 지목 : 대지

 다. 지적 : 545㎡(165평)

 라. 소유자 : 공유지분(국유지 및 사유지)

  (1) 1/2지분 : 국유지 (관리청 : 국세청)

  (2) 1/2지분 : 사유지

   (가) 주소 : ○○구 ○○동 ○○번지

   (나) 성명 : 장○○(000000-0000000)

 마. 매입목적 : ○○동 청사 건립부지

 바. 참고사항 : 위 장○○은 주소지 상의 대지 건물등 본인 명의로 부동산 다수 있음.

[질의]

 지방자치단체(○○시장)에서 사유지를 공용지로 협의 취득시 매도자인 장○○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혹은 비과세(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