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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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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재산01254-2101생산일자 1985.07.12.
AI 요약
요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에 의하여 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재산01254-1901, 1985.06.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01, 1985.06.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12.14 ○○동 ○○지구 체비지 301평(당시는 ○○ 순환도로를 기점으로 하여 남쪽으로는 개척된 지역임)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던 바 1983.09.24에 ○○지구로 대토받아(301평이 218평으로 감보되었습니다.) 1984.02.08에 개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코자 ○○구청에 상기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토지 등급신청을 하였으나 양쪽 모두 등급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등급 증명서를 발부 받지 못하여 양도 소득세 신고를 못하고 있던바 요근래 구청에 가서 확인하니 1984.02.10자로 등급이 설정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즉, 취득 및 양도 일자에 토지 등급이 없는 사항) 어떠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참고]

 취득 양도시 계약서를 분실 하였으나 전 소유자에게 원래의 계약서대로 확인서를 써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써 줄 의무가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