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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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재산01254-2103생산일자 1985.07.13.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서 양도소득공제를 하여 공제부족액이 있다 하더라도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에서는 그 부족분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문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서 양도소득공제를 전액 공제받지 못하여 공제부족액이 있다 하더라도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에서는 그 부족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최○○)의 소유재산을 매도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양도한 물건은 동일 지번상 당초 4인 공유로 되어 있다가 그 중 타인지분 1/4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수하였다가 다시 본인지분 전부 2/4(당초 본인 지분 1/4과 도중 매수한 지분 1/4)를 양도하였기에 자산양도차액을 계산해 본 결과 당초 본인지분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도중 매수하여 양도한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바, 이 경우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