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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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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주택에 인립한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재산01254-2123생산일자 1985.10.1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국내에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추가로 그 주택에 인립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한 후 이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1. 1세대 1주택자가 국내에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추가로 그 주택에 인립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1년이상 소유하고 1년이상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한 후 이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2. 그리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드라도 당해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를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소재 1세대 1주택을 약 7년간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소유 부동산과 인접한 사실상의 한울타리안에 있는 시유부동산(토지)를 불하 받았습니다. 금반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불하 받은후 05월 안에 종전 주택과 불하 받은 토지를 같이 매도하려고 하는데 한 울타리내의 불하 받은 토지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 불하받은 토지는 본인의 연고전에 의하여 불하 받았으며 약 7년간 사용수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