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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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적 제한여부재산01254-2143생산일자 1985.07.16.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적에 제한없이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적에 제한없이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옛주택을 갖고 있다 팔았습니다. 대지 153평 건평 20평 실평수 30평 정도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제가 팔은 곳은 소규모 주택 업체에게 집이 옛집이라 주택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팔았더니 업주는 그냥 집을 헐고 등기도 이전하지 않고 멸실신고도 하지 않아 대지만 팔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사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구비 서류를 해오라 하는데 하도 오래된 집이라 번지수는 맞습니다만 옛날 집이라 지금 호수가 나오고 해서 구청에 갔습니다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연립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만 대지만 팔았어도 25평 미만이면 양도 소득세가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디만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제가 판 것은 1982년 07월입니다. 주소지는 ○○구 ○○동 ○○번지입니다. 제가 증명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재산세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그곳 동민들에게도 사실 집이 있었다는 것을 몇장이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