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용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장용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관한 면제요건재산01254-2164생산일자 1985.07.18.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공장용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관한 구체적 면제요건을 알 수 없으니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동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 공장 토지를 1년 이내에 양도하고 공장건물은 채권분쟁으로 기간을 경과한 후 양도한 바, 모든 구비조건이 세무서에 문의한바 감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 중 공장건물만 기간을 경과한 후에 양도하였을 때 토지 및 건물이 공히 감면되는지 토지만 감면되고 건물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