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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기타자산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 방법
재산01254-2177생산일자 1985.07.19.
AI 요약
요지
1981.01.30에 기타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에 게기하는 기타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 등이 같은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1981.01.30에 위의 기타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을 동법 시행령 제170조 재4항에 의하여 1983년07월01일 이전(1981.01.30)에 취득한 가액과 그 이후 양도한 가액이 확인되는 실지거래 때의 경우,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156호) 재4항에 의한 양도 자산 취득가액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1983년07월01일 이전에 취득여부를 불구하고, 법인과 실지거래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을설)

  - 1983년07월01일 현재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병설)

  - 동법 시행규칙 부칙(재부부령 제1518호) 제2항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정설)

  - 법인과 실지거래액에 취득일부터 1983년06월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 상승을(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년도의 년 간 도매물가 지수에 따라 계산된 비율,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상한선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