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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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기타자산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 방법재산01254-2177생산일자 1985.07.19.
AI 요약
요지
1981.01.30에 기타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에 게기하는 기타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 등이 같은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1981.01.30에 위의 기타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을 동법 시행령 제170조 재4항에 의하여 1983년07월01일 이전(1981.01.30)에 취득한 가액과 그 이후 양도한 가액이 확인되는 실지거래 때의 경우,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156호) 재4항에 의한 양도 자산 취득가액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1983년07월01일 이전에 취득여부를 불구하고, 법인과 실지거래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을설)
- 1983년07월01일 현재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병설)
- 동법 시행규칙 부칙(재부부령 제1518호) 제2항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정설)
- 법인과 실지거래액에 취득일부터 1983년06월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 상승을(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년도의 년 간 도매물가 지수에 따라 계산된 비율,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상한선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