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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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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시 과세 여부
재산01254-2178생산일자 1985.07.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인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 이외의 타인 소유 자산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995, 1981.03.1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995, 1981.03.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9년 05월20일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제지에서 ○○기계로서 농기계 및 수출 공예품을 제조하는 중소공장을 경영하다가 1977년 05월 10일부로 주식회사 ○○기계로 전환하여 본인이 대표자로서 경영하던 중 ○○시로부터 공해업소 이전명령을 받고 1983년 12월 05일 본인 명의로 된 공장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도 ○○군 ○○면에 신축공장 부지를 확보하였는바 양도한 공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공장부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개인 윤○○ 명의로 되어있고 양도당시 비록 대표자로 되어있지만 주식회사 ○○기계로서 사업을 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을설)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입법취지가 대도시의 인구 밀집현상을 해소하고 특히 공해업소의 지방이전을 종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며 또한 개인 명의로 공장을 경영하다가 중도에 비록 법인으로 전환 했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 대표자로서 경영하고 있으므로 실질상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기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남이 없으므로 당연히 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며 만일 세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법인으로 전환 했다고 해서 동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상기한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피해가 클 것이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동법 규정의 공장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 소득1264-995, 1981.03.14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 소유인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8조 각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 이외의 타인 소유 자산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