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한옥건물의 전부가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요리점인 건축물이 그 일부가 멸실됨에 따라 1980.10.13일자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사실상 주택으로서 1985.05.31일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었으며 소유자는 동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나 동 주택 외는 타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소유자가 동 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주택이 소득세법기본통칙 1-2-47...5에 규정하는 용도 변경된 겸용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전체 건물의 용도가 요리점이었으므로 겸용주택이었다고 볼 수 없고, 요리점에서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된 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비과세된다.
(을설)
- 1980.10.13 전체 건물을 공부상의 용도 요리점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였기에 겸용주택에 해당되므로,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47...5에 따라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유자는 동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병설)
- 1980.10.13 이전에는 겸용주택이었다고 하더라도 1980.10.13일 이래로 공부상의 용도 및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기본통칙 1-2-47...5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