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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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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도 면제되는 지 여부
재산01254-2195생산일자 1985.07.20.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방위세법에 의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2. 귀하의 1985.06.03자 질의에 대하여는 1985.06.14자로 이미 회신하였는바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선세무서는 또는 국세청 재산세과에 오셔서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라디오 방송에서 ○○상공회의소에서 특별부가세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했다 해서 1억의 세금을 이의신청까지 해도 물게 되었다고 방송이 나와 국민을 들은바 있는데 국세청장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조절하여 가며 세금을 받아라 된 법이라 말인데 그렇다 합시다. 공익성인 상공회의소에는 왜 받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백성이 아리송하여 염려 아니 해도 후하게 국민 편에서 세금 징수를 조절해 주시겠고, 그럴 권리가 삼권 분립된 우리나라에서 조세법율 주의에서, 국민학교 때 배운대로 적당한 것으로 됩니까 그럼으로

나. 본인의 원질의서의 전황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근거 이유하여 다시 회시 바람.

다. 방위세 기본통칙이 살아있어 비과세이고 당초 소득세법에 있던 것이 조감법으로 옮겨진 사항에 없던 방위세가 50%나 가산해 부치는 법으로 되었다는 입법요구자 제안 설명이 국세청이라면 국회가 심의 결의한 의사록 하나 보여주시기 바라며, 그런대로 비과세라는 통칙을 살려두고 일언반구 없이(이점에 대해) 회시한 것은 전문적인 관리의 태도가 아니며 통칙에는 앞에 공평과세운운이 통촉에 따르라한 것을 공개해 놓고 국세청장이 변상하더라도 이미 이전 것을 방위세 받지 아니해야 할 것으로 사료하며 이 점에 답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방위세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