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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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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2199생산일자 1985.07.2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회신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352, 1983.07.0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352, 1983.07.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물건 주소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 고

강서구 ○○동

1982.06.17

이번에 양도 하려고 함

도봉구 ○○동

1982.09.04

1983.02.05

양도 소득세 납부

동작구 ○○동

1983.03.10

1984.11.30

양도 소득세 납부

○ 위와 같이 본인은 강서구 ○○동 소재 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동 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갑설”과 “을설”양설이 있어 질의함. 현재 본인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갑설)

  -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 즉, 강서구 ○○동 소재주택 취득 일자인 1982년06월17일부터 3년인 1985년06월17일 이후가 되는 날

 (을설)

  -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 즉, 강서구 ○○동 소재 주택이라 하드라도 1세대1주택이 된 날 즉, 동작구 ○○동 주택을 양도한 날짜인 1984년11월30일부터 3년 뒤인 1987년 11월30일 이후가 되는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 소득1264-2352, 1983.07.0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때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