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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면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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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면 비과세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211생산일자 1985.07.22.
AI 요약
요지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59.12.10일 부친이 매수하여 경작하여 오던 ○○시 ○○동 ○○번지 및 ○○번지의 밭을 가족이 경작하던 중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1975.12.31일에 상속하여 장남인 본인이 ○○시 ○○동 ○○번지에 거주하여 계속 경작하면서 본인의

수확의 일부를 형제에게 주고 이에 대한 답례로 농사비조로 약간의 보조를 받아왔습니다. 본인이 경작하던 "전"은 ○○시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1983.05.24일자로 ○○공영(주)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본인과 모친과 누이 한명을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라호에 의하여 비과세 처리하였으나 누이인 김○○은 제반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지분에 대해 과세가 되었기에 질의서를 제출함

 가. 상기 토지는 등기부상에 부친으로부터 계속 소유한 전답으로서 8년 이상 경작하였으며,

 나. 농업이 본직이며 조상으로부터 받은 농지를 매도하고 현재까지 ○○시에 분묘지 상태인 토지만 관리하고 있으며 그때 농사를 경작하였다는 인우보증서가 있으며,

 다. 매도하고 ○○공영의 APT건립 이전에 땅콩을 재배하였으며 그 당시 사진이 있고,

 라.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도 재산세로 과세되고 또한 제197조에 의하여 농지. 전. 답. 과수원 등도 농지세로서 과세되는데 본인은 부천지역이 재산세로 과세증명 받았습니다.

  부친 때부터 과세증명을 받을 수 있으나 행정상 보관 및 시간이 없어 증명을 받았고 때도 당시까지 25년간 경작한 토지입니다.

 마. 지방세법 제188조에 의하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는 타 재산세보다도 저렴한 1/10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가. 상기와 같이 농지인 “전”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출가한 누이동생이 성남에 거주하는 바 본인과 함께 직접 거주하여 농사를 같이 지을 만큼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