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 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재산01254-2213생산일자 1985.07.2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1264-535, 1981.02.09)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소득1264-535, 1981.02.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정부시행 안양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거 당시 제8지구 구획정리 환지 예정지내로 토지소유 권리자입니다. (질의사항은 환지 처분)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 기간 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 구획정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가정하지 않더라도 환지 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바 환지 처분공고에 대하여 다음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을 말한다.
(을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535, 1981.02.09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다만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에 규정하는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