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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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재산01254-2266생산일자 1985.07.25.
AI 요약
요지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차익=환지예정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5-951, 1984.03.16) 내용과 유사하며 2. 귀문 “나”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49, 1984.01.0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5-951, 1984.03.16 ※ 소득1264-49, 1984.01.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양도차익 계산에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환지받은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종전면적 및 가액 전부로 계산하는지의 여부 (종전토지소유자인 경우)
나. 위와 같이 종전면적 및 가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면 그 종전토지의 소유자란 정확하게 어느 시점(건설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지) 이전에 종전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1264.5-951, 1984.03.1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아래 산식에 의하는 것임.
양도차익=환지예정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이 경우 양도 당시만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의 상기 산식 중 양도시의 평당가액은 양도시 등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가산하며 취득시의 평당가액은 양도시의 평당가액에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소득1264-49, 1984.01.0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환지예정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조 동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하고 환지예정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조 동항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