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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
재산01254-2266생산일자 1985.07.25.
AI 요약
요지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차익=환지예정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5-951, 1984.03.16) 내용과 유사하며 2. 귀문 “나”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49, 1984.01.0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5-951, 1984.03.16 ※ 소득1264-49, 1984.01.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양도차익 계산에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환지받은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종전면적 및 가액 전부로 계산하는지의 여부 (종전토지소유자인 경우)

 나. 위와 같이 종전면적 및 가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면 그 종전토지의 소유자란 정확하게 어느 시점(건설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지) 이전에 종전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 재산1264.5-951, 1984.03.1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아래 산식에 의하는 것임.

양도차익=환지예정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이 경우 양도 당시만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의 상기 산식 중 양도시의 평당가액은 양도시 등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가산하며 취득시의 평당가액은 양도시의 평당가액에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소득1264-49, 1984.01.0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환지예정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조 동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하고 환지예정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조 동항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