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신청인은 1970.01.22 ○○시 ○○구 ○○동 ○○가 ○○번지 국민주택 1동을 매입하여 명의를 서○○ 명의로 등기하여 매도시까지 12년간 재산세 등 공과금을 등기인 서○○ 명의로 본인이 납부해 오던 중 1983년 03월 본인이 매도는 승락하였으나 등기 명의인 임의로 매도처분하고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으므로 대금결제가 되지 않았으나,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본인 1983.05.25 등기인 주소지 세무서인 ○○세무서 재산세과에 세무사와 동행 자진 출두하여 당시 과장·계장에게 문의 실수요자임을 고지하고 관계 증빙서류 일체를 과세자료로 제출하고 본인의 서명 날인까지 하여 동 세무서에서 발부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당일로 ○○시 ○○ ○○지점에서 동 지점에 예치된 본인 통장에서 별첨 통장사본 및 세금영수증 사본과 같이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2년 후인 지금에 와서 ○○세무서에서는 실소유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외적 법률행위는 등기인 명의로 하였으므로 실소유자는 사실행위로 세금을 납부한 것이 적법하다고 사료되는 바
가. 2년 전 납세한 것도 실소유자 명의로 변경해야 되는지 여부.
나. 변경납세자 적법하다고 하면 납세방법 및 근거
다. 변경 납부할 경우 과오 납세금에 대한 이자와 지금 납부하는 과태금 여부
라. 변경 납부할 경우 관할 세무서는 등기명의인 주소지인지 실소유자 주소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