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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양도소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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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과대상
재산01254-2267생산일자 1985.07.25.
AI 요약
요지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납세지는 사실상의 양도소득을 얻은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자에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납세지는 사실상의 양도소득을 얻은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되는 것임. 3. 그리고 귀문 “다”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초 신고납부의 적법 여부를 판정한 후 결정할 사항이니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신청인은 1970.01.22 ○○시 ○○구 ○○동 ○○가 ○○번지 국민주택 1동을 매입하여 명의를 서○○ 명의로 등기하여 매도시까지 12년간 재산세 등 공과금을 등기인 서○○ 명의로 본인이 납부해 오던 중 1983년 03월 본인이 매도는 승락하였으나 등기 명의인 임의로 매도처분하고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으므로 대금결제가 되지 않았으나,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본인 1983.05.25 등기인 주소지 세무서인 ○○세무서 재산세과에 세무사와 동행 자진 출두하여 당시 과장·계장에게 문의 실수요자임을 고지하고 관계 증빙서류 일체를 과세자료로 제출하고 본인의 서명 날인까지 하여 동 세무서에서 발부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당일로 ○○시 ○○ ○○지점에서 동 지점에 예치된 본인 통장에서 별첨 통장사본 및 세금영수증 사본과 같이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2년 후인 지금에 와서 ○○세무서에서는 실소유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외적 법률행위는 등기인 명의로 하였으므로 실소유자는 사실행위로 세금을 납부한 것이 적법하다고 사료되는 바

  가. 2년 전 납세한 것도 실소유자 명의로 변경해야 되는지 여부.

  나. 변경납세자 적법하다고 하면 납세방법 및 근거

  다. 변경 납부할 경우 과오 납세금에 대한 이자와 지금 납부하는 과태금 여부

  라. 변경 납부할 경우 관할 세무서는 등기명의인 주소지인지 실소유자 주소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