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의 일부를 상가로 사용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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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의 일부를 상가로 사용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산01254-2282생산일자 1985.07.26.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문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1264.5-1255, 1984.04.1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5-1255, 1984.04.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11.15 대지 397㎡ 위 지상건물 391.08㎡를 양도 하였습니다. 건물 내용은 가옥 대장상 주택160.99㎡ 점포 165.95㎡ 지하창고 64.14㎡(창고 중 약 7평은 주택 지하임)이나 사실상은 점포 165.95㎡를 6개 점포 및 주택으로 구분해서 점포 1칸 방1칸 씩 6명의 사업자에게 임대 하였으며 임차인들은 그 방에서 거주하며(주민등록도 되어있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가옥대장상 점포 165.95㎡ 중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약13평(42.98㎡)으로 주택 부분이 점포 부분을 초과함으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임이 틀림없으나 점포부분은 과세가 된다 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1264.5-1255, 1984.04.10
1. 귀문 1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문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며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점포부분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