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2286생산일자 1985.07.2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회신
귀문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739, 1985.07.0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739, 1985.07.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취득일자

및 양도 일자

소재지

주택여부

거주여부

비고

가. 신축

1985.05.06

○○구 ○○동 ○○번지

신축주택

무 거주

본인신축

나. 양도

1982.07.19

○○구 ○○동 ○○번지

무 거주

본인양도

다. 취득

1982.03.29

○○동 ○○번지

단독주택 취득

1982.05.10 ~ 현재까지 거주

매수취득

○ 무주택자가 1981.05.06 주택을 취득(신축)하여 거주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사목적으로 1982.03.29일 주택 1동을 취득 (매수)하여 1982.05.10일부터 살면서, 1982.07.19일 본인이 당초 신축한 주택 (○○구 ○○동 ○○번지)을 양도하였습니다.

 가. 이러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건설업자 여부판장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재재산22601-739, 1985.07.09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였을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귀문의 경우 위의 가 내지 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 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