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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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재산01254-2290생산일자 1985.07.2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회신
귀문의 별첨 질의 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739, 1985.07.0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739, 1985.07.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재산22601-739, 1985.07.09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였을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귀문의 경우 위의 가 내지 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 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