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방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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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세의무 여부재산01254-2292생산일자 1985.07.29.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1264-639, 1981.02.1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639, 1981.02.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제일교포로서 국내 ○○시 ○○동 외 ○○번지 소재 토지 ○○평을 ○○년 ○○일 양도하고 자진 납부로 이행하였습니다.
○ 이 당시 신고 절차 및 내용을 ○○세무서에 문의하여 양도소득세 ○○원 방위세 ○○원을 납부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제일교포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사람은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원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639, 1981.02.18
1. 비거주자의 경우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전 가족이 미국에 이민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규정하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두 과세연도에 걸쳐서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