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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의 방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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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의 방위세 과세표준 여부
재산01254-2331생산일자 1985.07.31.
AI 요약
요지
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2986(1983.09.0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986, 1983.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할 때 방위세 과세표준 계산 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방위세법 제4조 1항 2항에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98조에 규정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비록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는 관계없이 산출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소득1264-2986, 1983.09.01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