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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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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주식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계산
재산01254-2345생산일자 1985.08.0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원가액을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로 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원가액을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로 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발행한 비공개 기명주식의 총수가 3,600주이고 1주식당 발행액면가액이 1천원권으로서 총 3,600주에 대한 가액이 360만원인데 위 주식 3,600주에 대하여 1주식당 555천원씩 총 20억원에 양도하였다면 위 주식 양도금 20억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위 법인의 주식 3,600주를 모두 20억원에 매수하더라도 위 법인의 총주식 발행액면 총 가액이 360만원밖에 아니되어 사실상 19억9천6백40만원의 출자액을 상실하게 되는데 매수당시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위 회사의 자산을 20억원으로 재평가하여 장부상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 재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두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