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통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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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통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의 요건재산01254-2347생산일자 1985.08.02.
AI 요약
요지
고급주택의 요건 중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요건 중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 이라 함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대통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1호,2호에서 고급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양도가액이 5,000만원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경우 기준시가로 해석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