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농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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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농지 해당 여부재산01254-2370생산일자 1985.08.05.
AI 요약
요지
을류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던 중 오염지역으로 경작금지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농지로 보지 않음
회신
1.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시기 이전에 경작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일대에 농지를 소유하여(공부상 지목으로는 잡종지임) 1968년 부터 1980년 까지 농지로서 을류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던 중 1981년 이후에는 중금속류 오염지역으로 경작 금지된 지역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1983년 월에 양도하였는 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