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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방법
재산01254-2371생산일자 1985.08.05.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봄
회신
1.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지분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따라서 귀 문“나”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관계자료를 제시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81년도에 15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저는 2년 전 부친의 별세로 인하여 어머님과 4형제가 고향집(대지 60평, 건평 20평, 시가 3,000만원 정도 예상)을 법정 공동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1세대 2주택이 되었어도 상속으로 인한 사유이기 때문에 상속주택 또는 소유아파트 양도시 세부담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의 고향집은 어머님과 나머지 형제(동생)들이 계속 거주해야 하는 집이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는 형편하에서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좀 큰 아파트를 사서 이사하려고 하나, 그 이후부터는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시 세부담이 과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해결방안으로

 가. 고향의 공동상속주택(건물과 토지)의 건물 분만의 제 지분을 공동상속인 1인 또는 수인에게 증여를 한다면 1세대 1주택이 되는지의 여부.

 나. 상속건물 지분만의 증여로 1세대 1주택이 된다면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증여의 방법 또는 형식에 대하여 질의함.

 다. 1985년도 건물분 재산세를 10,000원 정도 납부했을 때 증여세 부담정도는 (공동상속인 1인증여서와 4인증여시 구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