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천의 국유확정된 경우 양도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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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천의 국유확정된 경우 양도해당 여부재산01254-2497생산일자 1985.08.21.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전답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국유로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때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소유하던 전ㆍ답이 하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화로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때에는 이를 토지의 양도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8.12.3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공부상지목이 전ㆍ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1976.01 국유인 하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그 중 일부는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일부는 전부터 하천으로 국유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토지보상금 수령이 불가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에 전답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하천법 제3조